인권위 직원 징계…4명 정직·7명 감봉
인권위 직원 징계…4명 정직·7명 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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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국가인권위원회가 계약직 조사관의 계약 해지에 항의해 1인 시위를 한 직원 4명에게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29일 인권위 노동조합에 따르면 인권위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후 6시께 징계위에 부쳐진 직원 11명에게 결정서를 전달했다.

애초 위원장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던 5급 이상 직원 3명은 물론 경징계 대상이었던 6급 이하 직원 1명도 1개월 정직 통보를 받았다. 나머지 7명은 1개월~3개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인권위는 올해 초 계약직 조사관의 계약 연장 거부에 반발해 1인 시위를 하고 언론에 기고한 직원 11명에 대해 집단행동 금지 조항과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지난 18일과 21일 두 차례에 걸쳐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징계위원회는 결정서에서 '1인 시위는 사전에 말을 맞춘 연속된 행위로 다중의 위력을 동원한 집단행위이며, 외부 기고는 지도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행위로 직무에 관한 기강을 명백히 저해하며 공무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밝혔다.

대리인인 송상교 변호사는 "기존에 1인 시위와 표현의 자유에 대해 인권위가 내놓았던 권고에도 배치되고 법원보다 보수적이고 후퇴한 결정"이라며 "위원회 운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을 도전행위로 받아들여 보복성 길들이기를 하는 것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징계 내용도 11명이 같은 행위를 했는데 감봉 1~3개월, 정직 등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아무 설명이 없다"며 "재심을 청구해 징계의 부당성을 다시 다툴 것"이라고 전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의 명숙 집행위원은 "유엔의 국가인권기구 가이드라인에는 인권기구의 직원을 공무원이 아닌 '인권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국제 인권기준에 대한 인식이나 교양, 자세 등을 기준으로 채용하고 활동하고 평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명숙 위원은 "경징계 대상이었다가 중징계를 당한 직원은 징계에 대한 항의성 발언을 했다가 '괘씸죄'로 중징계를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원들의 입을 막아버리고 현병철 위원장과 사무총장에 충성하는 공무원을 만들겠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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