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신한생명은 2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상해·입원 등 관련보험금 신청시 신속히 지급하기로 했다 고 밝혔다.
신한생명은 침수피해 고객들에 한해 이달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납입을 유예하고 경제적 형편에 따라 내년 6월까지 분할 납입하도록 했다. 단 신청고객들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출고객에게 원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대출이자도 같은 기간 동안 면제하는 등 대출관련 서비스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현재 신한생명은 고객 피해현황을 전국 지점을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9월까지 신한생명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점으로 전화 및 방문하거나 담당설계사에게 요청하면 된다.
이박에도 신한생명은 폭우로 인한 상해․입원 등 보험금 신청시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며 이동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설계사가 직접 방문해 처리하도록 방문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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