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29일 서울시는 이번 폭우로 피해입은 차량에 대해 종합검사와 정기점검을 유예키로 했다.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주는 종합검사나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신청서와 사고 증명서를 관할 자치구(교통행정과 등)에 제출하면 유예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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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29일 서울시는 이번 폭우로 피해입은 차량에 대해 종합검사와 정기점검을 유예키로 했다.
침수 등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주는 종합검사나 정기점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신청서와 사고 증명서를 관할 자치구(교통행정과 등)에 제출하면 유예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감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