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뉴타운을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구역지정을 취소하기로 당·정이 28일 합의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마련한 도시정비구역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3년 내로 추진위원회 설립 신청이나 조합 인가 신청 등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된다.
조합원 3분의 2나 토지 소유자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정비구역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주택 의무건립 비율을 현재의 절반 이하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당·정은 내달 4일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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