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제동 걸린 제3연륙교 "어쩌나"
급제동 걸린 제3연륙교 "어쩌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인천대교 손실 보전 선결 과제

[서울파이낸스 임해중기자] 영종도와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세번째 해상교량인 제3연륙교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손실보전 문제로 제동이 걸렸다.

제3연륙교는 길이 4.85㎞, 폭 27m(왕복 6차로) 규모로, 청라지구에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구간,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연결되도록 계획됐다.

국토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민자사업자에게 건설 후 30년간의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을 약속했다.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수 조원대의 민간자본투자로 건설됐다. 정부가 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와 맺은 계약에 따라 계획 대비 통행료 수입 부족분을 지급하게 된다.

제3연륙교가 개통될 경우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이용 차량은 줄어 통행료 수입 감소가 불가피하다. 경쟁노선에 따른 통행료 수입이 감소하면 정부가 민자사업자의 손실보전을 해야 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제3연륙교 사업은 영종·청라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인천시가 손실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안게임 등으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인천시는 국토부의 중재를 바라는 눈치다. 국토부가 인천공항고속도로, 인천대교의 민간투자사업 인가권자이자 협약당사자이기 때문이다.

영종하늘도시 아파트 분양은 제3연륙교 건설을 전제로 했다. 청라지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제3연륙교 조기 건설은 불가피하다. 인천시가 제3연륙교 사업 완료에 주력하는 이유다.

인천시 관계자는 "제3연륙교 건설비는 확보됐다"며 "개통 후 통행료 수입으로 민자사업 손실과 영종 주민 통행료 감면분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제3연륙고 사업비는 총 5000억원이다. LH와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각각 7대 3의 비율로 사업비를 조달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