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
국토부,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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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해중기자] 리모델링 사업의 화두인 수직증축이 결국 불허 결정됐다.

국토해양부는 28일 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 회의를 11차례 개최한 결과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직증축 및 일반분양을 위한 법 개정은 어렵다고 결정했다.

수직증축의 구조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가구수 증가 역시 리모델링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 융자와 취득세 및 재산세 지원 등으로 압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무분별한 재건축을 방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자는 목적으로 도입됐다"며 "가구수 증가를 동반한 전면 리모델링은 재건축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13~15층 높이의 중층 아파트 재건축시 가구수 증가율이 평균 13% 정도인데 리모델링의 일반분양을 허용하면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게 국토부 주장이다. 재건축과 형평성을 감안, 수직증축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구조안전성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부정적 입장을 확인했다. 보강공사를 위한 정밀시공에 한계가 있어 품질확보나 안정성을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 국토부는 TF에서 논의된 지원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리모델링 사업비를 국민주택기금에서 장기 저리로 대출해 주거나 취득세·재산세 등을 지원해주는 방안이다.

한편 수직증축과 일반분양은 허용할 수 없다고 결론나자 시장 파장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1기 신도시, 범수도권리모델링연합회 관계자 등은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수직증축 허용을 요구해왔다. 가구수 증가로 조합원 분담금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범수리연 관계자는 "구조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이미 나왔다"며 "리모델링을 정책적으로 죽이는 결과"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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