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 종합적인 기업금융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규모 투자은행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새로 지정된다. 말하자면 한국판 골드만삭스의 등장이다.
또, 대체 거래소가 만들어져 기존 한국거래소 독점체제가 무너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새로 도입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기업 인수합병 대출과 헤지펀드 대출 등 투자은행 역할을 맡게 되며, 사업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3조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현재 3조 원대 자기자본을 확충할 수 있는 국내 증권사는 삼성과 대우, 우리, 현대, 한국투자 등 상위 5곳이다.
또, 상장기업 주주총회 내실화를 위해 경영진 등에 의해 남용된 섀도(shadow) 보팅, 즉 예탁결제원의 대리투표제는 2015년부터 폐지된다.
이밖에, 외국계 투자은행이나 헤지펀드의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시세조종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27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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