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계 "자본시장법 현장 목소리 제대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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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153개 발전방안 금융위에 건의 대폭 수용"
학계 "IB 활성화 위해 자본력 증대 및 NCR 개선"

학계와 금융투자업계가 26일 발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시장친화적인 개선안이라고 호평했다.

지난 21일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우리나라 금융의 미래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방안'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학계와 업계는 이 같은 평가를 쏟아냈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자본시장법이 단순한 개정의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자본시장법의 출현"이라고 평가했다. 또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 추진했던 제도를 접고 완화하고 경제가 좋아지면 부풀리는데 이 시대에 치고 나가는 것은 그 관례를 깼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소회를 밝혔다.

장건상 금융투자협회 부회장은 "금융투자산업의 오랜 숙원인 대형 투자은행(IB) 출현 등 자본시장 성장 모멘텀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투자업계로서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개별 이슈별로 153개, 전반적인 발전방안을 금융위에 건의했고 대폭적으로 수용됐다"며 개정안을 반겼다.

특히 "과거 어느 때 법 개정보다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시장 친화적인 개선안이라고 평가한다"고 피력했다.

박종길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은 "개정이 아닌 제정 수준의 방대한 작업"이라고 평가하며 "이해관계자가 많아 어려운 사안이었는데 업계, 학계, 유관기관 의견을 모두 담았다"고 호평했다.

박 부이사장은 "특히, 한국거래소는 법(ATS 도입) 중 자본시장 인프라 관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솔직히 다소 불안한 우려 섞인 시선이 있었다. 다행스러운 것은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면서도 우리 시장여건을 충분히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내 주식시장 규모를 반영할 때 대체거래시스템(ATS)이 초기에 난립하는 것은 지양돼야 하지 않냐"며 "시행령 개정 때 감안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순섭 서울대 법학과 교수는 "특히, 거래소 허가제나 ATS 도입을 통한 매매체결 기능의 명확화, 장외파생상품의 청산을 통한 청산의 명확화, 매매, 청산, 결제 그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불공정거래 정비체계와 관련해선 "자본시장법 입법 목적상 반드시 제재해야 하는 불공정거래 과징금 도입은 시의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른 IB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자기자본 증대 및 NCR 규제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보성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영세한 자본력을 가진 국내 IB로는 (결과가) 뻔하다"며 자기자본 증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투자은행을 육성하겠다고 하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바꾸지 않으면 인센티브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신 실장은 "자기자본 키우는 육성과 함께 NCR 규제를 바꾸는 것도 같이 가야 한다.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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