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본시장의 꿈 '투자은행' 활성화 초읽기…자본시장법 개정안 발표
한국 자본시장의 꿈 '투자은행' 활성화 초읽기…자본시장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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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자기자본 요건 3조원…기업 신용공여 허용
ATS 도입, 거래비용 절감 및 거래소 경쟁력 제고
투자자보호 위해 불공정거래 체계·공시제도 개선

[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대한민국 자본시장을 혁신적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그 내용은 투자은행(IB) 활성화, 자본시장 인프라(거래소 등)의 경쟁력 제고, 투자자보호 등이 주요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IB 활성화 등에 초점을 맞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특히, 개정안 의견 수렴과정에서 바텀업(bottom-up) 방식을 선택해 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우선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투자은행 활성화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은행의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3조원(대통령령) 이상으로 이를 충족하는 증권사에는 기업 신용공여, 프라임브로커, 비상장 주식 등의 내부주문집행 등의 업무가 허용된다.

금융위는 인수합병(M&A) 자문, 인수, 신생기업 발굴 등 다양한 업무수행과 관련해 기업여신 제공의 필요성이 있어 신용공여 업무를 허용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전면적으로 기업대출 업무를 허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은행이 자기업무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부수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산운용산업 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했다. 집합투자업은 2인 이상에게 투자권유에서 수익자 수 2인 이상으로 개념을 변경했고 투자일임업은 투자자의 투자목적 등을 반영해 운용(맞춤성 요건)할 것을 명시했다.

거래소 등 자본시장 인프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체거래시스템(ATS) 제도도 도입된다. 세계의 유통시장은 ATS 도입을 통해 거래비용 절감 및 투자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대세지만 국내 자본시장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해서 검토됐다.

금융위는 ATS는 사전에 도입해 대비해야 할 자본시장의 스마트폰과 같은 시스템으로 도입이 늦어지면 우리시장이 노키아 같은 입장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과거 ENC와 달리 가격발견기능이 있고 거래소와 실질적 경쟁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주총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의 일환으로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섀도보팅(Shadow Voting) 제도 폐지를 담았다. 기업 경영진이나 대주주가 제도를 남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다. 금융위는 섀도보팅이 주총 불성립 방지를 위한 보충장치임에도 소수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의한 부당한 기업지배력 강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부터 전자투표제도가 시행되면서 주총 활성화에 따른 기업의 주총 운용 부담은 축소되고 있다며 섀도보팅 폐지로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투자자보호 기능도 강화됐다. 우선 선진국과의 불공정거래 규제 차익을 제거했다. 해외IB, 헤지펀드 등 국내 불공정거래 유인을 사전 제거하기 위해 해외 입법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내의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구체적으로는 시세조종 규제의 범위를 비상장증권(ELS 등), 장외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시세조종까지 확대했다. 상장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제했다.

과징금 제도를 확대해 형사처벌 대상행위에 비해 위법성이 낮은 시장교란(스캘핑 등)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제재하기로 했다.

특히, 형사처벌과 이중제재 및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몰수, 추징, 또는 그 보전명령이 집행된 경우 등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조사권 남용금지도 규정했다.

끝으로 인수 및 공시제도를 개선했다. 증권사의 인수업무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모집주선인에 대해서도 인수인과 동일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통공시는 강화한 반면 발행공시는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증권(Warrant) 발행 등 기업의 대규모 자본조달시에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한편 발행인 및 증권에 대한 정보가 이미 공시되는 상황에서 동일 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는 매출신고서 제출을 면제했다.

한편,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달중 입법 예고 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 정기국회에 정부안 제출을 목표로 입법 절차가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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