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도 아파트 하자 책임 물을 수 있다"
"시공사도 아파트 하자 책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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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앞으로 아파트 분양업체 대신 시공사도 공사 하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법 개정시안을 2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공개했다.

개정안은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 임차인의 공용부분 관리참여 허용, 분양자의 규약작성 의무 신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집회결의,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업체(시행사)가 분양 후 폐업하는 등 하자담보책임을 질 수 없을 때는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시공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임차인도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 등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와 같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분소유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그의 승낙을 얻어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시·도지사가 집합건물 종류별 표준관리규약을 작성해 제시하고 건설사가 이를 참고해 규약안을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명관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번 개정은 집합건물 법제를 선진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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