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세계약 중도해지 때 위약금 10% 무효"
법원 "전세계약 중도해지 때 위약금 10%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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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신경희기자] 전세계약 중도해지시 전세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리는 임대차계약 약관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판사 한영환)는 세입자 A씨가 "임대차계약 해지 위약금 2억원을 돌려 달라"며 임대주택 분양업체 H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계약금 2억원 전부를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설정한 계약서 약관은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자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 무효라고 판시했다.

2009년 3월 A씨는 서울 용산의 임대주택 한 세대를 보증금 20억원과 월세 342만원에 5년간 빌리기로 H사와 계약을 맺었다.

A씨는 1차 계약금 2억원만 지급하고 2차 계약금과 중도금을 내지 못하자 H사가 계약을 해지했다. 약관을 들어 계약금 2억원을 돌려주지 않자 A씨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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