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주년 특집> 연기금 바람직한 운용방안을 모색한다
<창간2주년 특집> 연기금 바람직한 운용방안을 모색한다
  • 김성호
  • 승인 2004.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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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현황과 과제, 그리고 외국의 사레

<운용현황과 과제>
철저히 경제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중론
주식시장 투자 놓고 갑론을박...독립성 확보가 최우선
안정성, 수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투자처 개발 절실


국민연금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각종 단체에서 국민연금이 ‘고갈’ 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국민연금의 향후 운용방안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투자를 둘러싼 정치적 대립마저 벌어짐에 따라 연금 납부자인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운용방안에 대한 각종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지만 결국은 연금 납부자인 동시에 수혜자인 국민들이 과연 연금 납부를 통해 편안한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령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투자를 놓고 여야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지만 자칫 연금 운용의 본질에서 벗어나 당리당락으로 빠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파이낸스에서는 창간 2주년을 맞이해 과연 국민연금이 어떻게 운용되어야만 향후 연금이 ‘자연감소‘되는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짚어 보는 기획특집을 마련했다.


정치적 대립 ‘극심’

최근 국민연금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투자다. 특히 국민연금 운용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문제점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향후 국민연금이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다양한 투자처에 투자하는 과정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것이라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투자와 관련해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은 기금이 투자되는 기업에 대한 의결권 문제. 여당은 기금이 투자되는 기업에 대해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야당은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갖게 될 경우 정부가 민간기업을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국민연금이 향후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자연감소 될 위기에 처함에 따라 기금 운용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지만 막대한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전문가는 “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안정적인 투자지만 이와 더불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며 “결국 여야가 기금의 운용방안에 대해 당리당락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 적절한 묘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 숙제”라고 말했다.


투자처 확대 불가피

국민연금이 안정적이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운용되기 위해선 투자처를 다양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당장 국민연금의 주식시장 투자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지만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벤처 , 기업구조조정(CRC), PEF(buy-out), 해외 등 다양한 투자처에 기금을 분산 투자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적인 투자는 물론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

이에 업계 관계자는 “외국 투기자본의 적대적 M&A에 대비해 국민연금이 기관투자가로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와 지배구조 개선에 적극 나서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지만 결국 연금을 납입하고 향후 이를 받게 될 국민의 입장에선 운용 수익률이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며 “따라서 국민연금을 주식시장에 투자하더라도 안정성, 전문성, 독립성, 투명성에 입각해야 함은 물론 다양한 투자처를 동시에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도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 및 등록된 기업만으로는 막대한 기금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그 동안 보수적인 투자를 해 오던 기타 투자처에도 눈을 돌리는 한편 PEF(buy-out) 등 법개정을 통해 새롭게 투자가 가능해 진 곳에도 기금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의 연기금 운용사례>

미국: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와 유사한 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led Insurance)가 있다.

OASDI는 공적인 노령, 유족 및 장해보험으로서 급부방식은 확정급여제도이고 재원조달방식에 있어선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이다. 때문에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매년 조달하여 지급하므로 자산운용의 필요성이 없고, 안정적인 지급능력이 중요하다.

OASDI는 대개 국채인 재무성증권에 투자하고 있다.



일본: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가입대상이 다른 국민연금과 후생연금보험으로 나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사업자, 자영업자, 농·수산종사자이며 후생연금보험은 가입자가 민간기업의 근로자이다.

일본은 공적자금의 수탁자로서 연금자금운용기금이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보험의 적립금을 합동 관리·운용하고 있다. 주식투자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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