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우리금융지주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이 다음달 17일까지 실시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우리금융 입찰의향서(LOI)를 제출한 보고펀드, MBK파트너스컨소시엄, 티스톤파트너스 등 3곳에 예비입찰 안내서를 보내기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사모투자회사(PEF)는 우리금융 지분 매입 규모 및 가격, 자금조달계획, 자금성, 투자기간, 경영계획 등을 입찰제안서에 담아 제출해야 한다.
금융지주사를 인수하는 PEF로서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PEF의 업무집행사원(GP)이 되지 않는 등 법적인 요건을 갖췄는지도 법무법인의 검증을 받아 밝혀야 한다.
공자위는 3개 사모펀드가 자금을 조달할 때 유한책임사원(LP)가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했다. LP가 겹치면 공정경쟁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해당 투자자는 탈락시킬 방침이다.
공자위는 입찰제안서를 받은 후 본입찰 참여자격을 심사하는 기준을 확정, 최종 인수후보자를 선정해 본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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