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주년 특집>외국의 연기금 운용사례
<창간2주년 특집>외국의 연기금 운용사례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4.1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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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와 유사한 OASDI(Old-Age, Survivors, and Disabled Insurance)가 있다.

OASDI는 공적인 노령, 유족 및 장해보험으로서 급부방식은 확정급여제도이고 재원조달방식에 있어선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이다. 때문에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매년 조달하여 지급하므로 자산운용의 필요성이 없고, 안정적인 지급능력이 중요하다.

OASDI는 대개 국채인 재무성증권에 투자하고 있다.



일본: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가입대상이 다른 국민연금과 후생연금보험으로 나뉜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사업자, 자영업자, 농·수산종사자이며 후생연금보험은 가입자가 민간기업의 근로자이다.

일본은 공적자금의 수탁자로서 연금자금운용기금이 국민연금 및 후생연금보험의 적립금을 합동 관리·운용하고 있다. 주식투자비중은 전체 운용금액의 37.5%에 달한다.

2001년에는 기금운용의 자율성 확보를 이해 재무성 재정융자자금에 의무예탁을 폐지했다. 2003년에는 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연금적립금 관리·운용을 위한 독립법인 신설을 결정했다.



캐나다: 캐나다의 연금제도(CPP)는 1965년 국회법에 의해 설립된 연방·주정부의 강제기여형제도로서 퀘벡주를 제외한 캐나다 모든 지역을 포괄하는 소득비례연금제도이다. 캐나다의 공적연금(CPP)은 연방정부기구와 순수 민간기구라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

CCP 산하 민간기구인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에 대해 연방정부는 물론 CPP도 이들의 투자정책 수립이나 투자집행에 일절 관여할 수 없도록 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아일랜드: 아일랜드는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기여형 노령연금이나 이런 기여형 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비기여형 노령연금이 1층의 연금제도를 구성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연금제도는 부과방식을 기초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법은 적어도 2055년까지 매년 국가재정에서 GNP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독립적인 국민연금기금위원회를 설립하고 이 위원회는 일반적인 원칙을 바탕으로 기금에 대한 투자정책을 이행하고 결정할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엄격한 투자규정도 포함해, 허용위험범위 내에서 장기적으로 최적의 수익률을 확보할 목적으로 엄격하게 투자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스웨덴: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명목확정기여체계(NDC)에 의한 부과방식 부분(16% 포인트)과 민간부문에서 운영되는 적립방식의 개인계정(2.5% 포인트)의 2층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두 연금제도에 대한 총보험료는 18.5%로서 이중 16%는 부과방식 연금에, 2.5%는 적립방식연금으로 들어간다.

부과방식연금은 생애동안 기여한 보험료와 보험료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액을 연금자산으로 하고 이에 의거, 연금액을 산정한다.

보험료와 이자는 개인별 계정으로 관리되지만 실제 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은 아니고 전액 연금지출에 충당된다. 스웨덴은 기금운용에 있어 산업·경제적인 정책목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기금이 국내주식시장에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 스웨덴 기업의 주식을 시가기준으로 최대 2%까지만 보유하는 것으로 한정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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