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계, 자투리펀드 644개 정리 추진
자산운용업계, 자투리펀드 644개 정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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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회사와 펀드 판매회사가 소규모펀드 일명 자투리펀드 정리 계획을 마련해 연말까지 추진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소규모펀드에 대해서는 다양한 문제점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우선 분산투자 제약으로 인한 운용효율성 저하 문제가 지적돼 왔다. 다양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누릴 수 있는 분산투자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펀드의 효율적인 운용이 곤란해질 가능성 크다는 이유에서다.

펀드 관리상의 무관심을 초래한다는 문제 또한 제기돼 왔다. 한번 투자자 유치가 어려워진 소규모펀드는 상대적으로 판매 및 운용 과정에서 소홀하게 방치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펀드 운용비용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로 여겨져 왔다. 잦은 매매에 따른 거래비용 상승과 펀드 규모에 관계없이 발생하는 고정비용을 비롯해 펀드 운영비용이 투자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투자자의 상품 선택의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소규모펀드가 난립할 경우 투자자의 상품 선택을 위한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정부는 소규모펀드 해소를 위해 작년 6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소규모펀드에 대한 임의해지 절차의 기준을 보완하고 성장 가능성 있는 펀드를 유지·운용토록 모자형펀드 전환 특례를 도입하는 안이다.

이같이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해 소규모펀드 해소에 나섰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1년간 소규모펀드 정리 실적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관련 업계는 소규모펀드 정리 계획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상당수 소규모펀드를 정리하기로 했다.

지난 5월31일 현재 공모추가형펀드는 총 3318개로 이중 설정액 50억원 미만의 펀드는 1882개(56.7%)이다.

법령상 임의해지 기준에 해당하는 펀드는 총 1386개로 정리 계획에 따라 이중 644개(46.5%)를 해소할 예정이다.

임의 해지 기준에는 설정 후 1년 경과 시점에 설정원본 50억원 미만이거나 설정 1년 이후 1개월 이상 계속해 50억원 미만인 공모추가형 펀드가 속한다.

향후 협회는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가 제출한 소규모펀드 정리 계획안을 연말까지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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