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연구실서 주가조작해 12억 이득
대학교수가 연구실서 주가조작해 12억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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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서울남부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김학준)는 2일 주가조작으로 1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로 서울의 한 사립대학교 교수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씨가 주가조작으로 챙긴 금액 전부를 추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돈뿐 아니라 지인들로부터 건네받은 돈까지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고 증권사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주가조작을 감행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채업자나 작전세력의 가담 하에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부당이득 전액이 추징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본인, 아내, 아들 등 8명의 명의로 된 증권계좌 45개를 이용해 11개 상장 주식의 주가를 조작해 매매함으로써 12억2039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식 매매과정에서 개장 직후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직전가 대비 고가에 소량 분할매수 주문을 내거나 실제로는 매매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매매가 이뤄진 것처럼 꾸미는 가장매매 등을 동원해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수법을 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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