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버랜드 부당고객유인행위 제재
공정위, 에버랜드 부당고객유인행위 제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삼성에버랜드가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사인 아워홈의 위생ㆍ서비스 품질 등에 대해 고객들이 오해할 수 있는 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에버랜드는 판촉활동을 벌이면서 자사 신용등급을 'AA'로 표시하고 아워홈은 평가를 의뢰하지 않아 등급 자체가 없으나 설명없이 '無(무)'라고만 표시, 고객들이 아워홈의 신용이 불량한 것처럼 오인토록 했다.

또 에버랜드는 자신의 5년간 위생사고 건수를 '0건'으로 표기하고 아워홈에 대해선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식중독 사건을 표기했으며 아워홈에 불리한 신문기사 내용만 발췌, 아워홈이 식중독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오인토록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이어 에버랜드는 '생물 식자재'의 장점과 '전처리 식자재'의 단점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자사는 생물 식자재를 주로 이용하지만 아워홈은 외부에서 손질하는 '전처리 식자재'가 50% 수준이라며 객관적 근거없이 전처리 식자재의 급식품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적어 고객들이 오인토록 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에버랜드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한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된다며 에버랜드측에 이를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