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銀 후순위채 피해신고 접수
영업정지 저축銀 후순위채 피해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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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종용기자] 영업정지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에 대한 신고센터가 운영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금감원 본원과 5개 지원·출장소(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를 통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운영기간은 필요시 연장될 수 있다.

민원접수는 방문신청 혹은 등기우편, 인터넷 접수 등을 이용하면 된다. 민원인은 민원신청서와 신분증, 기타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통장사본, 청약서, 투자설명서 등)를 준비해야 한다.

민원이 접수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 관련 내용을 심의.의결 후 당사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민원 분쟁조정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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