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ED, 오스람 '특허침해' 맞제소
삼성LED, 오스람 '특허침해' 맞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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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 삼성LED는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오스람코리아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소 대상은 오스람코리아와 오스람 제품을 판매하는 바른전자, 다보산전 등으로, 삼성LED는 이들 업체가 LED 조명과 LED 칩 기술 등 8건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6일 오스람이 미국과 유럽 사법당국 등에 삼성LED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응이라며, 해외에서도 조만간 추가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삼성측 관계자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오스람측으로부터 삼성LED와 함께 제소를 당한 LG 전자도 LG 이노텍과 함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맞소송 등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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