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종목 주주들, 알면 덜 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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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씨모텍·에코솔루션 상장폐지 여부 결정
상장폐지 결정 이후 7일 동안 정리매매 기회

[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횡령과 대표이사의 자살로 위기에 몰린 씨모텍과 거래정지 직전까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발행해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에코솔루션의 코스닥 상장폐지가 2일 결정된다.

현재 두 종목은 각각 지난 3월 25일과 같은 달 28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동분서주하는 투자자를 위해 상장폐지의 기준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 사업보고서 미제출·감사의견 '부정' 등 퇴출기준

상장폐지의 다른 말은 '퇴출'이다. 더 이상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가진 주식을 팔아 현금화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명목상으로는 당장에 주권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장폐지되는 업체들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 주식의 가치가 거의 없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선 사업보고서 미제출기업 중 제출기한으로부터 10일내에도 이를 미제출한 기업은 상장폐지의 대상이 된다. 올해는 서버호스팅 서비스 전문업체인 한와이어리스와 LED업체인 알티전자가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퇴출됐으며 지난해에는 태창기업, 핸대금속, 포네이쳐폴캠 등이 이런 이유로 상장폐지됐다.

또 감사의견이 부정적이거나 의견거절이 있는 경우도 상장폐지 대상이다. 만약 회계사가 대상 업체 감사를 했는데 회사에서 제공받은 수치와 실제로 데이터가 다른 경우에는 감사의견을 낼 수 없다.

이럴 경우 감사의견을 부정적으로 내거나 아예 거절로 해버려 상폐사유가 된다. 최종부도발생이나 은행거래정지, 자본이 전액 잠식되거나 50% 이상 잠식된 이후 관리종목지정 후 1회가 더 추가되더라도 상장폐지의 주요 기준이 된다.

디젤자동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제조업체 포휴먼이 올해 감사의견 '거절'로 인한 퇴출을 겪었으며 2일 퇴출이 결정되는 씨모텍과 에코솔루션도 같은 사유다.

그 밖에 부도 등으로 은행거래가 정지되거나 자본금 잠식,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누적 등도 상장폐지기준이다.

◇ 상장폐지 결정 이후 7일 동안 정리매매 기회

상장폐지가 결정되는 경우 7일 이내에 상장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무상감자나 유상증자로 상황을 바꾸거나 '적정'의견 감사보고서를 다시 받기위한 시간을 버는 목적이다.

그러나 퇴출을 회피하기 위한 증자라는 게 밝혀질 경우 이 역시 상장폐지 기준이 된다. 회계법인이 의견을 번복하는 것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만약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다시 15일 이내 상장위원회에서 심의 이후에 상장폐지할 정도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된다.

그래도 심의결과 상장폐지로 결론이 나면 투자자한테 투자자의 최종 매매기회를 위해서 상장폐지결정된 이후에 7일 동안 투자자가 정리매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

상장폐지 기준에 포함되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현금화할 마지막 기회나 다름없다.

그러나 30분 단위의 단일가 매매로 하루에 13번 매매체결이 이뤄지기 때문에 환금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 정리매매에는 가격제한폭(15%)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거나 떨어져도 이상 급등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오히려 큰 폭의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의 임원이 횡령이나 배임 등 불법행위로 상장폐지되는 경우 1%이상 지분을 모은 소액주주들이 해당 임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만약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에 부실기재가 있는 경우에도 회사, 임원, 주관 증권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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