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승연기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전통사찰, 향교 등 비도시지역 전통문화건축물의 건폐율이 완화돼 증ㆍ개축 등 관리가 쉬워진다.
27일 국토해양부는 전통문화유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지지역, 보전ㆍ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전통문화건축물의 건폐율은 종전 20% 이하에서 30% 이하로 완화된다.
그동안 전통문화건축물이 건폐율이 20%로 낮아 증ㆍ개축 등 관리, 보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는 게 개정 이유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개정안에서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을 제외한 비도시지역의 전통문화건축물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30% 이하의 범위에서 지자체가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국토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통사찰과 같은 전통문화건축물의 유지 관리는 물론 템플스테이 등 체험 관광 수요를 위한 부속시설 건축이 활성화돼 전통문화 보전과 국가품격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