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보상태 빠진 위례신도시… 6월 청약 연기되나?
답보상태 빠진 위례신도시… 6월 청약 연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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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승연기자] 위례신도시 땅을 둘러싸고 주인인 국방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방부는 위례신도시내 보유토지 보상가를 시가로 보상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LH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갈등으로 다음 달 예정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이 일정기간 지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게다가 국방부 주장이 관철될 경우 본청약 분양가가 추정분양가(3.3㎡당 1190만~1280만원)보다 높게 책정될 수 있어 분양가 상승도 배제할 수 없다.

위례신도시 전체 대지 678만㎡ 중 국방부 소유 땅은 73%인 495만㎡.

지난 2007년 국토부와 국방부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위해 이 토지를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이란 대규모 공공사업을 진행는데 있어 민간사업자가 공공기부의 형식으로 사업비를 부담하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 등의 현물자산을 넘겨줘 이를 되갚는 방식이다.

즉 정부가 이전할 대체시설을 기부하면 국방부가 땅을 넘겨주는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례신도시 시행자인 LH는 국토부 부지를 제외한 일반 대지를 중심으로 보상업무를 진행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만큼 다른 국방부 이전 사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토지를 현재 시가로 보상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고, LH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개발계획이 발표되면서 발생한 땅값 상승분은 반영할 수 없다면서 반박했다.

의견 조율을 위해 국무총리실이 나섰지만 보상가격, 기부시설 범위, 가격 산정 시기 등에 있어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로 자기 주장들이 강했던 만큼 처음부터 협의가 필요했던 사안이었던 만큼 현재 국방부와 다각도로 협의 중" 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 중" 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위례신도시가 답보상태에 빠지자 6월로 예정된 본청약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커졌다.

LH 관계자는 "땅값 문제 때문에 현재로선 위례신도시의 6월 본청약 일정을 맞추기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여기에 만일 국방부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결정돼 토지 보상가가 시가대로 처리될 경우 위례신도시의 분양가가 높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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