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車업계, 반품차를 신차로 속였다
국내車업계, 반품차를 신차로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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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해중기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반품된 차량을 신차인 것처럼 판매하다 적발됐다.

국토해양부는 26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GM, 르노삼성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5개 국내 완성차 업체들을 경고 조치했다.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반품된 차량을(511대) 신차처럼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해당 자동차를 산 고객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이들 차량은 신차로 팔렸다가 하자가 있어 반품된 것들이다. 반품 차량은 차량등록 말소와 신규검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재판매할 때는 반품된 차라는 사실을 고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일부 자동차 업체는 반품 차량이라는 사실을 통보했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반품 차량을 신차로 판매할 경우 대당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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