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주거면적 12→14㎡로 상향..11년만에 개선
최소 주거면적 12→14㎡로 상향..11년만에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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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승연기자] 1인 가구가 거주할 최소 주거면적이 12㎡에서 14㎡로 상향 조정되는 등 최저주거기준이 제도 도입 11년만에 대폭 개선된다.

26일 국토해양부는 최소주거면적을 종전 대비 2~7㎡ 늘리고 설비 구조ㆍ성능 기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2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신체치수 증가와 소형주택(전용 60㎡ 이하) 면적조사 결과 등을 반영해 최소주거면적을 가구원수별로 2~7㎡ 늘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1인 가구의 경우 종전 12㎡에서 14㎡로 늘리고, 부부(2인)가 거주할 원룸형은 20㎡에서 26㎡로, 부부와 자녀 1명이 거주하는 3인가구는 29㎡에서 36㎡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또 4인가구(부부+자녀2)는 37㎡에서 43㎡로, 5인가구(부부+자녀3)는 41㎡에서 46㎡, 6인가구(노부모+부부+자녀2)는 49㎡에서 55㎡로 각각 늘렸다.

이처럼 국토부가 11년만에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그동안 1인당 주거면적이 증가하는 등 주거수준이 상향됐고, 현행 기준이 주요 선진국 기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현재 1인 가구 기준 최소주거면적은 일본이 25㎡로 우리나라(12㎡)에 비해 2배 이상 크고, 미국은 침실 면적만 11.15㎡로 규정하고 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1995년 11.5%에서 2000년 9.1%, 2008년에는 2.5%로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국토부는 현재 12㎡로 규정된 도시형 생활주택 최소 면적을 중장기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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