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뉴타운사업 용적률 최대 24% 상향조정
경기도, 뉴타운사업 용적률 최대 24% 상향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승연기자] 경기도가 사업성 저하로 위기를 맞은 뉴타운 사업 활성화 시키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24% 높이기로 했다.

26일 경기도는 침체에 빠진 뉴타운사업 여건을 고려해 뉴타운 사업의 용적률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뉴타운 지구 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현행의 180%를 유지하되 나머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은 10%씩 높여 각각 210%와  230%로 조정했다.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낮게 '경기도 재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마련, 운용해 왔으나 뉴타운사업 환경변화를 고려해 현행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제2종과 3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을 상향 조정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은 제1종 200%, 제2종 250%, 제3종 300%이다.

또 기반시설부지 제공 시 부여하는 완화용적률 산정계수를 현행 1.3에서 국토계획법 기준과 같은 1.5로 조정했다. 이 경우 기존보다 약 6%의 용적률 상승효과가 예상된다.

여기에 서민 주거안정과 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고자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분양주택(60㎡ 이하) 건설비율이 35%를 초과하면 추가용적률을 부여할 수 있는 항목을 신설했다.

소형 분양주택 건설비율이 40%이면 4%, 45%이면 8% 용적률 가산이 예상된다.

이 세 가지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며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기존보다 24%가량 상승한다.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정부의 보금자리주택 공급 등 뉴타운사업 여건이 변함에 따라 서민의 주거안정과 재정착률을 높이고자 도시재정비위워회 심의기준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