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승연기자] 현재 평균 18층 이하로만 건축할 수 있는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이 폐지될 전망이다.
24일 국토해양부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국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토계획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 5.1주택공급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 18층 이하로 제한된 층수제한이 폐지된다.
이로 인해 앞으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 건폐율 등 기존 건축기준만 맞으면 초고층 건축이 가능해 재건축 사업이 일정부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그러나 경관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조례로 층수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무분별한 고밀 개발을 억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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