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상호저축은행, 법원에 파산신청
삼화상호저축은행, 법원에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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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 삼화상호저축은행이 20일 파산절차를 밟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주)삼화상호저축은행의 관리인 전상오 씨가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8월 시행된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삼화상호저축은행의 BIS 자기자본비율은 -1.42%로 기준(5%)에 미달했으며 대주주 등에 대한 위법ㆍ부당 신용공여와 개별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부당한 여신취급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14일 금융위원회는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 및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관리인 선임 등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사건을 담당한 이 법원 파산12부는 심문 등의 절차를 거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예금자보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파산사건에 대해 예금보험공사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저축은행중앙회는 "삼화저축은행의 자산 중 정상자산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인수했고 부실자산은 기존 삼화저축은행이 채권회수 목적으로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서 우선 파산 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이 저축은행의 불법대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벌여 수백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 등으로 대주주인 신삼길 명예회장과 이광원 전 행장을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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