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금융위,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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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종헌기자]금융위는 한·EU FTA의 잠정발효일인 7월1일에 맞춰 공인회계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외국 공인회계사의 금융위 신규 등록 및 등록 갱신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된다.

외국 회계사가 신규 등록 및 등록 갱신을 위해서는 협상체결국가의 감독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인회계사 등록증명서,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징계 등 조치사실 증명서, 이력서, 사진 등)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외국 회계법인의 금융위 등록 시행령도 개정된다. 외국 회계법인이 국내사무소 개설을 위해서는 금융위에 관련 서류(외국회계법인 정관, 외국회계사무소의 대표자 이력서, 소속공인회계사의 등록번호, 업무계획서, 예산서, 회계법인 징계조치 사실증명서 등)를 첨부해 사전 등록해야 한다.

금융위는 공인회계사법 국회통과 이전에 하위법령의 개정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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