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호국보훈의 달' 특별할인 서비스
항공업계, '호국보훈의 달' 특별할인 서비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항공업계가 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할인을 실시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8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와 유족의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6월 한 달간 국내선 일반석 특별할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공자와 유족 본인은 평상시에도 30~50% 할인을 받지만 이번 특별할인으로 추가 동반가족 1인까지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아시아나는 국가유공상이자와 5.18 민주유공 부상자의 경우 본인 공항세 50%를, 국가유공상이자(1~3급) 동반자에 한해서도 공항세 50%를 각각 할인 해준다.

할인 대상인 동반가족은 증조부모, (외)조부모, 배우자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외)손자녀, 며느리, 사위 중 1인이 해당된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호적등본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