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 한국거래소가 피엘이이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고 결론짓고 18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피엘에이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한편, 함께 상장폐지실질 심사가 이뤄진 엑사이엔씨는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18일부터 엑사이엔씨의 매매거래정지는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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