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 뉴스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들이 서로 짜고 프로그램 공급업체들이 IP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못하게 방해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IP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CJ미디어에 금전 지원 등을 하고, IP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한 온미디어에는 불이익을 준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 씨앤앰, HCN, 큐릭스 등 5개 사업자들에 대해 과징금 97억 3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 가운데 시장점유율과 담합 가담 정도가 높은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 홀딩스는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 IPTV 상용서비스가 시작될 때 온미디어가 IP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자 5개 사업자들이 온미디어에 불이익을 주기로 합의했고, 실제로 지난 2009년 온미디어 채널을 19%에서 28%까지 축소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프로그램공급업체 가운데 1위였던 CJ미디어에는 IPTV에 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185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5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들의 담합으로 인해 프로그램공급업체 가운데 상당수가 IPTV에 프로그램 공급을 포기했고, 그 결과 IPTV활성화가 지연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