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공청회 주민 반대로 무산
도시재정비 공청회 주민 반대로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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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승연 기자] 뉴타운 등 정비사업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재생 법제개편' 공청회가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항의로 무산됐다.

국토해양부는 12일 오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도시재생 관련 법제 개편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지만 뉴타운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 40여명이 거세게 항의해 행사가 중단됐다.

재개발 반대 주민들은 "일몰제 도입은 무분별한 지구지정을 인정하고 이제 와서 사업취소를 정당화시키겠다는 것"이라며 "실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서면동의서, 재산권 침해 등을 개선하는 방안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공청회 반대를 주도한 경기뉴타운재개발 반대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공청회는 최근 뉴타운 재개발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생명만을 연장해보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기존의 도시계획 체계를 뒤흔들고 난개발을 유도하는 도시재정비촉진 특별법은 보완 대상이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가 파행으로 치닫자 설명회 자료로 공청회를 대체하고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1일 앞으로 신규 지정하는 정비구역은 '정비사업 일몰제'를 도입해 일정기간 사업이 지연될 경우 조합 해산 및 정비구역에서 자동 해제되는 내용의 도시재정비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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