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비정규직 41명 부당해고 구제신청
현대차 비정규직 41명 부당해고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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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뉴스팀] 사내하청업체에서 해고징계를 받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11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노조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13일 신청해야 하지만 실업급여 인정 여부 때문에 일정을 앞당긴 것으로 보인다.

이날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을 한 조합원은 전체 해고징계 조합원 46명 중 41명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5일부터 25일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불법 공장점거파업을 한 비정규직 조합원이며, 자신들이 소속된 현대차 각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한편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조합원 상당수는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해고 조합원 중 36명은 이미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실업급여를 신청해 1차분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들 조합원은 지난 한 달간 구직활동이 없었으나 이날 실업급여를 추가 신청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실업급여 추가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법상 해고효력을 다투는 상황일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는 예규가 있기 때문이다.

울산고용노동지청 울산고용센터는 이 예규에 근거해 이들이 이날 부산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것이 해고효력을 다투는 상황인지를 검토해 주중에 결론을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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