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사업 어떻게 바뀌나
도시재정비사업 어떻게 바뀌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승연 기자] 앞으로 뉴타운 등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이 바뀐다.

이는 정부의 현행 재정비 사업이 수익성 위주의 물리적 정비에 치중함에 따라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다.

또 전면 개발에 의존해 도시 특성을 상실하고, 집값 상승을 부추기며 아파트 위주로 주거형태가 획일화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에서다.

국토해양부는 12일 공청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상반기 중 법제화 작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도시정비 법령 통합, '일몰제' 도입

국토부는 우선 현재 주택 재건축ㆍ재개발 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망라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을 관할하는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종전 도시재생 사업을 철거 위주의 전면 개발방식에서 탈피해 관리 기능을 추가, '개발 및 관리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아파트 공급 위주의 전면 철거형 정비 방식 대신 보전ㆍ정비ㆍ관리를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주거환경관리사업방식은 서울시의 '휴먼타운'처럼 자치단체가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

김호철 단국대 교수는 "전용ㆍ일반주거지역 등 저층주거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정비사업 해제지역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을 도입해 공공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정비하고, 건물은 주민이 자력으로 정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도심의 상업ㆍ공업지역에도 수복형(현지개량) 정비방식을 도입해 역사와 문화를 살릴 수 있는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을 정리할 수 있는 '출구전략'도 마련된다.

신규로 지정되는 정비사업은 사업단계별로 사업진행이 일정기간 지연될 경우 조합을 해산하고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일몰제'를 도입한다.

정비예정구역의 경우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정비구역은 정비구역지정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추진위원회설립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추진위 해산 포함),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조합인가 취소 포함) 정비구역에서 자동 해제한다.

이는 정비(예정)구역 일괄 지정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낳고, 사업이 장기간 지연ㆍ중단돼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막기 위함이다.

현재 진행중인 정비사업 가운데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곳은 주민 의사를 반영해 조합 해산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교수는 추진위원회의 경우 추진위원회 설립에 동의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조합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로 해산을 신청하고 정비구역도 자동 해제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임대주택 건립 비율 차등화

무분별한 재건축을 막기 위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의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와 연면적 비율을 각각 3분의 2 이상 채우도록 하고, 주거환경이 양호한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은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수도권 기준으로 전체 가구수의 17% 이상 짓도록 한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은 과밀억제권역은 17~20%, 비과밀억제권역은 8.5~17%를 짓도록 하고, 지방은 현행 8.5~17%인 것을 5.5~17%로 낮추는 등 지자체의 특성을 감안해 건설비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뉴타운 사업지구 내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주택 비율(50~75%)중의 일정범위 안에서 임대를 위한 상가, 점포 또는 작업장으로 대신해 건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비사업 조합장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ㆍ군수 등 공공에게 조합장 등 조합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소집권한을 부여해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관리처분계획 검증제도를 도입하고, 기부채납방식을 다양화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12일 공청회에서 논의한 뒤 의견수렴을 통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오는 11월 국회에 상정해 내년 하반기중 시행할 계획이다.

박원갑 부동산 1번지 소장은 "무차별적인 개발을 막고 보전과 개발을 병행한다는 큰 틀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이 장기화되는 곳의 '출구전략'을 마련해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무분별한 지구지정에 따른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