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의 '굴욕'…제주관광협회, 회비안내 '제명'
아시아나의 '굴욕'…제주관광협회, 회비안내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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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대형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제주도관광협회로부터 제명처리 됐다. 대한항공과 제주항공 등이 협회비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것과 달리 7년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6일 제주도관광협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7년간 4500여만원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이번달 2일자로 제명처리됐다. 이와 함께 1년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국내 여행업계 33곳도 제명 처리됐다.

협회는 "아시아나항공이 군소 회원업체들도 납부하는 협회비를 장기간 납부치 않았다"며 "분기마다 회비를 성실히 내는 회원사들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이번에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협회는 장기미납 회원사 정리를 위해 지난 1월11일자로 회원자격에 대한 정관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회비를 1년 이상 미납할 경우 15일간격으로 2회 독촉 공문을 발송하고 답변이 없으면 자격을 잃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협회비를 납부하지 않고도 자격을 이어왔던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제명처리됐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제주 노선 취항으로 많은 이득을 얻고 있는 대형 항공사가 1년에 600여만원에 불과한 회비가 아까워 7년간이나 납부하지 않다니 참으로 쩨쩨한 처세다"며 "이 같은 행위는 제주관광경제 발전은 나몰라라 하고 기업 잇속만 채우려하는 처사다"라고 비난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회원자격 무더기 정리를 계기로 회원사에 대한 대외홍보활동과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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