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 뉴스팀] 대법원 2부는 1일 9살 어린이를 치고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된 40살 안모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비춰보면 안 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도주차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 씨는 원심 재판에서 당시 권군이 `괜찮다'는 말을 한 뒤 바로 뛰어가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어린이는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시간이 지난 뒤 통증을 호소하는 예가 더러 있기 때문에 운전자로서는 우선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주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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