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종헌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27일 제8차 정례회의에서 공시위반 법인에 대해 과징금 및 증권발행제한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구 증권거래법상 주요경영사항 신고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을 비롯해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우원개발㈜에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
분할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하고 중요한 자산의 양도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유니모씨앤씨㈜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
중대한 소송제기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국제건설에게도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다.
주요경영사항 신고의무 및 자산양수도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제네시스엔알디에게는 증권공모발행제한 조치를 취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