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으로 예식 망쳤는데"…보상, 달랑 '7만5천원'
"정전으로 예식 망쳤는데"…보상, 달랑 '7만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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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한창 결혼식을 진행하는 도중에 갑자기 정전이 된다면? 실제로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럴 땐 한전에서 배상을 해준다. 그런데, 그 액수가 달랑 7만5천원. 백년가약을 맺는 결혼식을 망친데 대한 댓가치고는 너무 보잘것 없는 것이라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 20분쯤 창원의 한 빌딩 예식장에서 유 모 씨 부부가 혼인 서약을 마치고 신랑, 신부가 친구들과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갑자기 전기가 나갔다. 결혼식장이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했다.

다급해진 직원들이 창문 블라인더를 모두 올려 식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했다.

정전이 한 시간 가까이 계속되면서 지하에 있는 피로연장은 난장판이 됐다. 하객들은 웨딩업체가 마련해 준 촛불과 자신들의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겨우 식사를 했다. 폐백실에 창문이 없다 보니 폐백은 대기실에서 진행했다.

도심 전력선에 문제가 생겨 예식장 근처 1300여 가구가 한꺼번에 정전이 된 것. 그런데, 결혼식을 망쳤는데도 정전 시간이 5분이하면 배상할 수 없고, 5분이 넘어도 규정상 7만 5천원밖에 줄 수 없다는 게 한전 측의 입장이다.

한전 측은 "예식장 부근의 지하 전력선이 오래돼 1천 3백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으며, 정전 시간이 5분을 넘어서면, 전기요금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자체 규정에 따라 7만 5천원을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할인해 주겠다"며 빌딩 측에 통보했다.

정전사고는 올 들어서만 전국적으로 1,236건. 5분 넘는 중대정전이 270건이나 되지만, 보상 규정은 크게 부족한 게 현실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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