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객 적다" 결항 아시아나 과징금
"탑승객 적다" 결항 아시아나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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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탑승 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항공기 운항을 임의로 중단한 아시아나항공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항공기 결항과 관련된 신고의무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10일 사업계획 변경 신고없이 김포-제주노선 항공편을 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항공기 2편을 결항시킨 아시아나항공에 1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이는 항공운송사업자가 2개월 미만으로 운항을 중단할 때 사전에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하도록 한 항공법 제120조와 시행규칙 제290조를 위반한 것으로 과징금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승객이 적다고 임의로 항공편을 결항한 항공사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번 조치를 내렸다"며 "앞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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