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이지아 '커플'…"자식 없고 이혼소송 아니다"
서태지·이지아 '커플'…"자식 없고 이혼소송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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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 뉴스팀] 가수 서태지(39,본명 정현철)와 배우 이지아(33,본명 김지아)가 법적으로 부부였으며, 현재 수십억대의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배우 이지아가 가수 서태지와의 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둘 사이에 자녀는 없다고 밝혔다.

이지아는 21일 밤 소속사 키이스트를 통해 "서태지 씨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그동안 이지아 씨는 원만한 관계 정리를 원했으나 서로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재산분할청구소송의 소멸 시효 기간이 다 돼 더 이상 협의가 힘들 것으로 판단해 지난 1월19일 소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소를 제기하면서도 두 사람 사이의 의견 차이가 현재와 같이 심각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사태가 확대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탓에 현재 몹시 당황하고 있으며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지아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1993년 로스앤젤레스 한인 공연에서 지인을 통해 서태지를 처음 만났고, 이후 이지아는 미국에 머물고 서태지는 연예 활동 등으로 한국에 머물며 편지와 전화로 연락하며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태지는 1996년 초 은퇴 후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이지아가 언어 및 현지 적응을 위한 도움을 주며 더욱 가까워졌고, 1997년 미국에서 단둘만의 결혼식을 올리고, 애틀랜타와 애리조나에 거주하며 신혼생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는 "2000년 6월 서태지 씨가 컴백하자 이지아 씨는 혼자 지내다가 2006년 단독으로 이혼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09년 이혼의 효력이 발효됐다"며 "이혼의 사유는 일반인에 비해 평범하지 않은 상대방의 직업과 생활 방식, 성격 차이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이어 "자녀가 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이혼 소송이 아님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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