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 뉴스팀] 확진되지 않은 질병을 보험계약 때 알리지 않았더라도 '고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2부는 갑상선결절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고 암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오모(46)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검강검진결과를 살펴볼 때 오 씨가 '갑상선결절'을 확정 진단받은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 씨는 지난 2005년 갑상선결절 진단과 함께 6달 뒤 추적검사를 하라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지내다가 2007년 암보험에 가입한 이듬해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뒤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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