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휴면예금 고객에게 통지 의무화
금감원, 휴면예금 고객에게 통지 의무화
  • 김주형
  • 승인 2004.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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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휴면예금을 잡이익으로 처리하기 전에 해당 고객에게 의무적으로 사전통지해야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방침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회사들로 하여금 고객보호차원에서 일정금액 이상의 휴면예금을 적극 반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휴면예금 환급절차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1분기중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권역별 협회를 중심으로 권역별로 맞는 구체적인 내부 규정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사전통지 의무화 휴면예금은 계좌당 1만~10만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휴면예금은 은행·증권은 5년, 보험은 2년 이상 거래가 중단돼 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으로 연 평균 1500억원 정도가 발생하고 있다. 각 금융회사는 법적 지급의무는 없어도 고객 요청이 있으면 예외없이 반환하고 있다. 하지만 고객의 반환요청이 없을 경우 이를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들이 휴면예금의 잡이익 처리전 고객에 대한 사전통지를 의무화하도록 내규나 협회규정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미국의 경우 주(州)법, 영국은 은행 자체 내규, 일본은 전국은행협회 통칙으로 휴면예금 관리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고객에게 통지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경비부담을 이유로 한 통지기피를 방지키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휴면계좌 예금주의 20% 정도가 연락 두절된 상태인 점을 감안, 금융회사들이 금감위 신청 및 심사 등의 절차를 통해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해 예금주의 소재를 적극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 증권사 등의 경우 신규계좌 개설시 휴면계좌를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과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전체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경우 지난 2002년10월 금감원 지도사항에 따라 소멸시효 10~15일 전에 고객에게 예고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그 이후 휴면보험금이 격감하는 추세다. 보험과 증권업계의 휴면예금은 지난 3년여동안 각각 1246억원과 49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은행의 경우 휴면예금에 대한 사전통지는 한미 국민 신한 등 일부 은행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권에서는 총 3944억원, 연평균 1127억원 정도의 휴면예금이 발생했으며 계좌당 평균금액은 7450원으로 소액 및 자투리예금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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