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부업체 금리 비교공시 서비스 실시
금감원, 대부업체 금리 비교공시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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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비교공시 화면(직접대출 예시)
[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일부터 한국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리 비교공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출금리 비교공시 서비스는 금감원 금융소비자포탈(consumer.fss.or.kr)과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를 통해 제공된다. 대출금리는 '직접대출시 금리'와 중개대출시 금리'로 구분해 최저·최고·평균 금리 및 금리구간별 비중이 함께 공시될 예정이다. 

금감원과 대부업협회 측은 비교 공시 서비스를 통해 대출이용자의 상품선택권을 강화하는 한편 업체 간 자율적인 경쟁을 통해 금리인하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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