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12개 농업용비닐업체 담합 적발…4곳 고발
공정委, 12개 농업용비닐업체 담합 적발…4곳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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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비닐하우스용 필름 판매가격을 담합한 1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 7천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또 일신화학과 삼동, 흥일산업, 광주원예농협 등 4곳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08년 2월 총회에서 시장안정화 방안을 마련한 뒤 농협중앙회와 체결하는 기준 가격과 지역농협과 체결하는 추가 할인율 등을 각각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들이 사업자 사이에 조직적이고 계층적으로 답합을 벌여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의 저가구매 노력을 상당부분 반감시켰으며, 결과적으로 농민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2010년 기준으로 농업용 필름 시장규모는 연간 천 480억원대로 추정되며 담합에 참여한 12개 업체가 93%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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