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電 근로자 4명 '또 소송'…"직업병" 주장
삼성電 근로자 4명 '또 소송'…"직업병"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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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삼성전자 생산직 노동자들의 백혈병 발병과 관련 직업병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사한 소송이 또 제기됐다.

7일 노동인권단체 '반올림'과 한혜경(33), 이윤정(31), 유명화(29), 이희진(27)씨 등 4명은 "삼성전자 생산직에 종사하며 화학물질 등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돼 뇌종양 등이 발병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한 씨 등은 삼성전자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건강악화로 퇴사했다. 이후 뇌종양 등의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작업환경과 관련성이 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거절당했고 이에 행정소송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업재해와 관련한 대법원의 기존 판례에 따르면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씨 등은 "삼성이 영업 비밀임을 근거로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학적 지식도 부족하고 사전에 증거를 수집할 기회도 없었던 근로자들에게 업무와 질병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한 삼성전자 근로자 황 모씨 등 6명의 피해자들은 작년 1월 11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를 인정해 달라는 1차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달 11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현재까지 삼성전자, 전기 SDI 등의 공장에서 120여 명의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이중  46명이 사망했다. 그 중 17명의 피해자와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16명에 대해 산재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1명은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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