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급격한 자본유출입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은행세 관련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은행부담금을 도입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및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건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되면 향후 국내은행 및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의 비예금 외화부채 잔액(전체외화부책-외화예수금)에 일정요율의 거시건전성 부담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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