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황영기 전 KB금융회장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조치 취소판결한 것과 관련해 항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31일 "법원이 황 전 회장의 거액손실 관련 책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세부내용에 대한 법률 검토 후 항소 등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황 전 회장에 대한 금융위의 제재조치에 대해 취소판결을 선고했다.
금융위는 지난 2009년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 재직 당시 거액의 투자손실을 본 것에 대해 '업무징행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 조치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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