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ktb스팩, 황당한 실수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교보ktb스팩, 황당한 실수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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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교보증권과 KTB투자증권이 합께 설립한 교보KTB스팩이 30일 합병 공시를 낸 뒤 반나절만에 공시를 철회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됐다.

이날 교보KTB스팩은 오는 8월 1일자로 화장품 제조업체 제닉을 합병한다고 공시했다. 공모금액은 250억원이며 합병 신주는 보통주 1545만8617주, 우선주 33만7000주며 합병비율은 제닉 1주당 교보케이티비스팩 5.1138273주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공시 직후 교보KTB스팩의 매매를 정지시켰다.

그러나 공시 뒤 2시간도 지나지 않아 제닉 측에서 '사실무근'이라며 합병결정을 부인하고 나섰다.

확인 결과 교보ktb스팩은 29일 이사회 결의를 전제로 한 합병결의에 따라 공시했으나 정작 제닉이 주요주주인 기관투자자의 합병반대로 이사회를 열지 못해 합병결정을 못했다.

2008년 제닉이 발행한 12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사들인 기관투자가들이 "합병이 성사돼 CB가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우리는 약 17% 이상의 평가손실을 보게 된다"며 합병에 반대한 것이다.

결국 공시를 담당했던 ktb투자증권은 실무자 선에서 혼선이 빚어졌다며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도 전에 흡수합병을 공시한 실수를 인정했다.

이날 오후 2시 교보KTB스팩은 "제닉과의 합병진행과정에서 합병 추진의 전제가 되었던 사항들에 대한 중대한 변동이 발생했다 합병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돼 이미 진행된 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취소한다"고 공시했다.

이 일로 교보KTB스팩은 불성실공시법인의 불명예를 얻게 됐다. 이날 코스닥시장본부는 교보KTB스팩에 대해 공시번복을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한다고 공시했다.

규정에 따라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부과 벌점이 4점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 수 있으며 공시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벌점 1점당 벌금 200만원을 내고 벌점 부과를 피할 수 있다. 교보ktb스팩의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여부 결정시한은 오는 4월 25일이다.

한편, 개장전 합병 공시로 정지됐던 교보ktb투자증권의 매매거래는 3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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