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株, 정책에 발목잡히나
게임株, 정책에 발목잡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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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선영기자] 게임 관련 주들이 양호한 실적 시현과 증권사들의 호평에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셧다운제' 등과 같은 게임업체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잇따라 쏟아져 나오면서 '먹구름'이 끼고 있다.

29일 증권사들은 네오위즈게임즈와 JCE 등 게임업체들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를 잇따라 내놓았다.

키움증권은 이날 네오위즈게임즈에 대해 사상 최대 실적 기대된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6만2000원을 유지했다.

안재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네오위즈게임즈의 1분기 실적은 매출액 1343억원, 영업이익 359억원, 당기순이익 264억원을 예상한다"며 "이는 사상최대 실적"이라고 밝혔다.

안 연구원은 "이같은 실적 성장 추세는 올해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며, 최근 수년간 보여줬던 고성장세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종금증권 역시 JCE에 대해 신규 축구게임의 인기로 높은 수익증가가 예상된다며 '매수'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3만2000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했다.
 
이창영 동양종금 연구원은 JCE가 지난해 말 론칭한 신규 축구게임 '프리스타일풋볼' 이 동시접속 3만명을 유지하고 있어 올해 국내에서 연간 300억원 매출이 추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연구원은 "중국 온라인 게임시장 확대에 따라 스포츠게임 장르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프리스타일 풋볼'게임이 중국 스포츠게임 장르 성장의 최대 수혜를 받을 것"고 전망했다.

증권사들은 이 외에도 엔씨소프트, 게임빌 등 타 온라인 게임업체들에 대해 대부분 '매수'의견을 제시하며 게임 관련주들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보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여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등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도입을 골자로 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 시간대(밤 12시부터 오전 6시)에 인터넷 게임을 이용할 수 없게된다.

여기에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이 온라인 게임업체에 청소년 게임중독 예방·치료비를 부과하는 방안이 포함된 '청소년보호법', '국가 재정법', '부담금관리기본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을 다른 의원 9명과 함께 공동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는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 치료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게임업체들의 연간 매출액의 0.1%(최대)를 걷어 2000억원의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 법안은 다음달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추진 중인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게임업체에 악재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며 "최근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게임산업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게임중독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기금 강제 징수 법안의 경우 게임업체들의 수익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는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아직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은 만큼 상황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안 연구원은 "법안이 통과될 지 지켜봐야 한다"면서 "이미 셧다운제를 실시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 통과가 된다 하더라고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악재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게임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어 긍적일 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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