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금융거래시 인·허가 꼭 확인해야
인터넷 금융거래시 인·허가 꼭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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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전보규 기자] 인터넷상의 광고를 보고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금감원 서민금융 119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업체가 인·허가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대부업은 외형상 등록된 업체인 것처럼 광고하더라도 광고에 기재된 전화번호와 서민금융119 서비스에 등록된 전화번호가 다른 경우 불법 사금융업체일 가능성이 높음으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홈페이지, 포털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에서 불법 금융광고 총1287건을 적발했다.

이 중 미등록(또는 무인가) 금융업체 등 724개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536개사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불법 금융광고 적발 및 수사기관 통보건수는 전년대비 각각 11.5%, 104.4%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생활정보지 등에 허위 대부업 등록번호 또는 폐업한 업체의 등록번호로 광고해 영업한 경우가 277건,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인터넷·생활정보지 등에 신용카드회원 모집광고를 게재하고 회원을 모집한 경우는 115개사였다.

금융위원회에 인가(또는 등록)를 받지 않고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해 불법 FX마진거래, 장내파생상품 및 선물·옵션 거래 위탁 주선, 1:1 투자상담서비스 제공 등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166개사가 적발됐다.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개설해 보험상담 신청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보험상품별 무료 비교견적 서비스 제공 등을 미끼로 보험모집 업무를 한 66개사와 인터넷 생활정보지 광고에 '소액결제 대출' 문구 등을 게재하고 휴대전화 결제기능을 이용한 소액대출을 취급한 102개사도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인터넷상의 불법 금융광고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인터넷상에서 불법금융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등을 이용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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